제목 | [공지]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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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관 | 논산시청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9-01-21 | 조회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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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인포그래픽(19년).pdf
?atchFileId=FILE_000000000004861&fileSn=0 평생교육바우처 인포그래픽(19년).pdf 평생교육바우처 교육기관 대상 인포그래픽.pdf ?atchFileId=FILE_000000000004861&fileSn=1 평생교육바우처 교육기관 대상 인포그래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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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평생교육법」제5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 바우처 사용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 이용자가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강료를 결제하고 강의 수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전액 무상으로 강좌 및 교재·재료비를 제공하는 기관 제외 ▣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llcard.kr, 전화: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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