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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공지]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지] 2019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안내
평생학습기관 논산시청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9-01-21 조회 998
첨부 pdf 파일명 : 평생교육바우처 인포그래픽(19년).pdf 평생교육바우처 인포그래픽(19년).pdf
?atchFileId=FILE_000000000004861&fileSn=0 평생교육바우처 인포그래픽(19년).pdf pdf 파일명 : 평생교육바우처 교육기관 대상 인포그래픽.pdf 평생교육바우처 교육기관 대상 인포그래픽.pdf
?atchFileId=FILE_000000000004861&fileSn=1 평생교육바우처 교육기관 대상 인포그래픽.pdf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평생교육법」제5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평생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등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바우처 사용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바우처 이용자가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강료를 결제하고 강의 수강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관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전액 무상으로 강좌 및 교재·재료비를 제공하는 기관 제외

▣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를 통해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llcard.kr, 전화: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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