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실습 진행을 위한 사전 자격 요건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선이수 과목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선이수 과목 이수]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총 6과목 이상) 이수 완료 필수
[실습 세미나 수강신청]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원 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등록
[실습 인정 기관 선택]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식 지정 승인을 받은 실습 기관 선정
◆ 사회복지사 실습처 및 기관 조회 방법
실습 기관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고한 지정 기관 목록 내에서 직접 연락을 취해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이수 기준 및 핵심 체크포인트
실습 이수 시간: 개정법 기준 총 160시간 이상 이수 (구법 대상자는 120시간)
실습 세미나: 총 30시간 과정 참여 (오프라인 출석 수업 3회 이상 포함)
인정 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근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2급 소지자(근무 경력 5년 이상)가 상주하는 기관이어야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실습신청서, 실습생 프로필, 실습 동의서, 실습일지, 실습평가서 등
저도 준비할 때 고생을 많이 해봐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제가 정리한 자료나 도움받았던 곳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방지를 위해 본문엔 적지 않으니, 필요하신 분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보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