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 2021. 6. 10.] [조례 제1477호, 2021. 6.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논산시(평생교육과), 041-746-5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 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 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 3. “평생교육협의회”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해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 4.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 5.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0.12.30.)
제3조(기본원칙)
-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 확보 및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한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
- 2. 평생교육 단체·시설 등 교육 운영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신설 2020.12.30.)
제4조의2(지원대상)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논산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 1.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2.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3.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제4조의3(지원범위)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1명 당 연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재정상황에 따라 상향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0.12.)
- ② 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이용권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제4조의4(지원방법)
이용권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권으로 발급받는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교육 담당부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위원이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4장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논산열린도서관”내에 평생 학습관을 설치·운영 한다.
제14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및 지원
- 3.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4.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 의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지원
- 6. 평생학습관련 학습 상담 및 정보의 제공
- 7.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8.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 9.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지원)
-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시「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조직 구성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관장과「평생교육법」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있다.
-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7조(수강료)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수강료 환불)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강사료 지급 기준)
- ① 강사료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과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른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한다.
- ② 평생교육을 위한 과목 또는 내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의 목적에 따른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일반 강의(일반 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 2. 숙달된 기능, 해당 분야 전공 및 전문 지식이 요구 되는 강의
- 3.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 강좌
-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개념에 따라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제21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포상)
-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19.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위촉직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직 위원 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직 위원은 그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중 “논산시 지산동 112번지” 를 “논산시 관촉로 113-23 (지산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54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평생교육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4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