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원 학습설계팀 학습멘토 차누쌤입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관련 과목 이수 및 학력 요건 충족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기본 요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준에 따른 학력 조건과 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학력 조건: 전문대학 졸업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자) * 이수 과목: 총 10과목 (30학점) 이수 * 성적 조건: 이수한 10과목의 전체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 평생교육사 2급 필수 및 선택 이수 과목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10과목은 필수과목 5과목과 선택과목 5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필수과목 (5과목 / 15학점)]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 (4주, 160시간 이상) [선택과목 (5과목 / 15학점)] * 실천 영역(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등) 1과목 이상 포함 * 방법 영역(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인적자원개발론, 교수설계 등) 1과목 이상 포함 * 두 영역을 포함하여 총 5과목 이수 ■ 학력별 학점은행제 이수 경로 기존 학력에 따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이수 절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졸자 경로] * 전문학사(80학점) 또는 학사(140학점) 학위 취득 과정과 평생교육사 관련 10과목(30학점) 병행 * 온라인 수업, 자격증, 독학학위제(독학사)를 활용해 학위 및 자격 요건을 동시 충족 [전문대 졸업자 및 4년제 대졸 비전공자 경로] * 이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 추가 학위 취득 없이 평생교육사 관련 10과목(30학점)만 이수 * 온라인 수업 9과목 + 실습 1과목 구성으로 진행 ■ 평생교육 현장실습 이수 조건 및 절차 평생교육실습은 자격증 취득의 핵심 과정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습 진행 요건] * 선이수 과목: 실습을 신청하기 전 필수 이론 4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이수 완료 필요 * 실습 시간: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 총 160시간 이상 실습 진행 * 실습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 및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학습관 등 ■ 학점은행제 진행 시 체크포인트 * 전체 이수 과목의 성적 평균 80점 이상 유지 관리 * 현장실습 전 필수 이론 4과목 선이수 여부 사전 검증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 준수 * 최종 과정 완료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관리센터를 통한 자격증 발급 신청 학력과 기존 이수 이력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과목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잘못 알아보고 시작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조건에 맞는 경로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전화나 문자 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멘토_차누쌤 : O.I.O-39.O6-.9O.3.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