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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부 인가 평생교육원 학습설계팀 학습멘토 차누쌤입니다. 청소년지도사 3급 폐지 및 2급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요건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전공자가 아니거나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고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급 자격등급 폐지]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등급이 폐지됩니다 (기존 취득자의 자격은 유지). * [2급 검정과목 변경] 기존 전공 8과목 이수체계에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1과목이 추가되어 총 9과목으로 개편됩니다. * [검정 방식 변경] 2027년부터 필기 및 면접시험 방식이 서류심사 등으로 변경됩니다. ■ [학력별 학점은행제 이수 경로] 청소년지도사 2급은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력별 이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 이수 요건: 학점은행제 학사학위(140학점) 과정 진행 및 필수 과목 이수 * 진행 방식: 온라인 수업,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병행 가능 ◆ 전문대학교 졸업자 * 이수 요건: 전적대 성적 활용 후 부족한 학점과 필수 과목 충족 * 진행 방식: 기존 이수 학점(2년제 최대 80학점, 3년제 최대 120학점) 인정 후 잔여 학점 및 과목 이수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비전공자) * 이수 요건: 타전공 학사학위 과정(48학점) 또는 청소년학 관련 8과목 이수 * 진행 방식: 관련 8과목 이수 시 필기시험 면제 요건 충족 ■ [핵심 체크포인트 및 주의사항] * [행정절차 완료 시점] 자격 검정 원서 접수 전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타 기관 및 정규대학 활용] 학점은행제 외에 정규 대학교, 전문대학교 청소년 관련 학과 진학을 통해서도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기준 개정 가능성] 관련 법령 및 관할 기관의 세부 지침 개정에 따라 과목 및 검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력과 기존 이수 이력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과목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잘못 알아보고 시작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조건에 맞는 경로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전화나 문자 주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멘토_차누쌤 : O.I.O-39.O6-.9O.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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