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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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관 | 논산시청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7-04-06 | 조회 | 1014 | |||||||||||||||||||||||||||||||||||
첨부 |
2017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2차 공고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003015&fileSn=0 2017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2차 공고문.hwp 2017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2차 신청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03015&fileSn=1 2017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 2차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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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7-528호 2017년『학습동아리』지원사업 공모 2차 공고 논산시에서는 지역 평생학습 문화정착 및 공동체 형성,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2017년『학습동아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동아리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 평생교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6. 논 산 시 장 1. 공모분야
2. 총사업금액 : 8,500천원 ○ 학습동아리 자부담 필수: 전체 사업비의 20%이상 [신규지원액 600천원] ☞ 예시: 사업비 총액이 1,000천원일 때, 보조금 80% 800천원, 자부담 20% 200천원 ※16년 보조금지원 학습동아리는16년 운영실적(정산포함]을 자체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 예산 범위내 사업비 지원 3. 신청자격 : 관내 학습동아리
○ 논산시에 소재하는 평생학습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학습동아리 ○ 최소 8명 이상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 ○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직장 및 거주지가 논산시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월 1회 이상인 학습 동아리 ○ 강사가 대리 또는 대신 신청하는 학습동아리는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 지원금 교부 : 지원대상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일괄 지급 ○ 학습동아리 활동 사업, 연구·토론회 운영비, 평생학습 축제 참여 소요경비 등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강사료, 교육 재료비, 교재비 등) ○ 지역봉사(교육봉사, 재능기부 활동 등) 및 각종 학습으로 파생된 시민활동에 적극 참여, 기타 학습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전시회, 발표회 등) 지원
5. 사업기간 : 2017. 5월 ~ 10월 6.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4. 10.(월) 09:00 ~ 4. 14.(금) 18:00 ○ 접 수 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 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746-5773) 7.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학습동아리 소개서 1부 ○ 지방보조사업 추진 계획서 1부 ○ 자원봉사(사회공헌)활동 실적 내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자세한 안내 정보(지원신청서 양식 등)는 붙임 공고문 및 논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http://lllcity.nonsan.go.kr) 참고 8. 심사 및 발표 ○ 선정기준 : 사업계획, 공익활동, 목적사업 신청여부,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심사 및 선정 : 2017. 4월중 ○ 결과발표 : 선정기관 개별 통보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 공고 예정 9. 기타 유의사항 ○ 지원 학습동아리로 선정되어 교부금을 받는 동아리는 논산시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평생학습 발표회, 성과공유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학습동아리는 논산시 평생학습홈페이지(http://lllcity.nonsan.go.kr)에 등록 신청 또는 기재사항 변경 후 공모에 참여해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를 허위작성 및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지원금을 회수함. ○ 지원 학습동아리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동아리 활동 및 실적이 없는 동아리는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원금은 교부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시 자부담의 의무비율을 충족하여야 함. 10.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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