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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평생학습도시 논산 조례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 2023. 09. 11.] [(일부개정) 2023.09.11 조례 제1737호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충청남도 논산시(평생교육과), 041-746-57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 3. “평생교육협의회”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해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 4.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 5.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이용권"이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0.12.30.)

제3조(기본원칙)

  •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 확보 및 지원)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한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
    • 2. 평생교육 단체·시설 등 교육 운영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신설 2020.12.30.)

제4조의2(지원대상)

이용권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논산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1.>

  • 1.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2.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 3.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제4조의3(지원범위)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1명 당 연간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재정상황에 따라 상향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0.12.)
  • ② 이용권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이용권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제4조의4(지원방법)

이용권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권으로 발급받는다.

제3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 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교육담당부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자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위원이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4장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논산열린도서관”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한다.

제14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및 지원
  • 3.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4.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 의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지원
  • 6. 평생학습관련 학습 상담 및 정보의 제공
  • 7.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8.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 9.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 지원)

  •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시「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조직 구성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관장과「평생교육법」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13.>
  •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7조(수강료)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수강료 환불)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수강료 환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강사료 지급 기준)

  • ① 강사료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과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른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한다.
  • ② 평생교육을 위한 과목 또는 내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의 목적에 따른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1. 일반 강의(일반 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 2. 숙달된 기능, 해당 분야 전공 및 전문 지식이 요구 되는 강의
    • 3.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 강좌
    •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개념에 따라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제21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포상)

  •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19.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위촉직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중 “논산시 지산동 112번지” 를 “논산시 관촉로 113-23 (지산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54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의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평생교육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제4조의4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10호, 202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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